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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 전부 다 챙겨가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한다면 빠르게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발 빠르게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부끄럽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계신다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을 많이 손해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손해 보시지 마시고 한번 조회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확인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돈이 없고 힘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뜻하고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크게 2가지도 나뉩니다. 감면제도와 급여제도입니다. 

-감면제도: 주민세 / 상하수도 요금 / 전기요금 / 전화요금 / 자동차보험료 감면 등을 말합니다.

-급여지원: 주거급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등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원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커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손해보사지 마시고 한번 조회를 통해서 모든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만약 조회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에 해당이 되셨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이나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읍,면 주민센터에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기다리시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문의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전화를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같은 경우 필수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및 자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47%였지만 2024년에는 48%로 인하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48% 적용기준>

-1인가구: 1,069,654원

-2인가구: 1,730,826원

-3인가구: 2,215,889원

-4인가구: 2,693,059원

-5인가구: 3,146,995원

이 부분은 세전기준적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세후기준으로 판단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세전기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자가 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자가급여지원이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 대상으로 구조안전, 마감, 설비 등 노후화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수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수선급여형태로 지원이 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가급여 지원범위>

-경보수: 3년주기 / 457만원

-중보수: 5년주기 / 849만원

-대보수: 7년주기 / 1,241만원

 

<자가급여 지원% 현황>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 100%지원

-생계급여 기준초과 ~ 중위소득35&이하: 90%지원

-중위소득 35% ~ 47%: 80%지원

 

 

꼭 알아두셔야 할 점, 이렇게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거나 자가급여를 받으시고 생활하시는 경우 LH에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아무 문제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모음

 

앞서 설명드린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혜택들이 존재하고 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러한 햬택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하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계 / 의료 / 교육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생계급여: 2024년기준 32%로 인하

-1인가구: 713,102원

-2인가구: 1,178,435원

-3인가구: 1,508,690원

-4인가구: 1,833,572원

-5인가구: 2,142,635원

 

의료급여: 2024년 기준 40%인하

-1인가구: 891,378원

-2인가구: 1,473,044원

-3인가구: 1,885,863원

-4인가구: 2,291,965원

-5인가구: 2,678,294원

(의료급여같은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2024년 기준 50%인하

-1인가구: 1,114,223원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9원

-4인가구: 2,864,957원

-5인가구: 3,347,868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 및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혜택들이 작은범위가 아닌 큰범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손해 보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혜택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1: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아들, 딸 , 그 배우자까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가 되긴 했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초과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100%폐지되었다고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할 수 있나요?

답변2: 네 할수있습니다. 관할 복지센터 민원실에 가시면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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