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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르면서 출생률이 낮아 짐에 따라  다자녀기준에 대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자녀분들을 위해 많은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곧있으면 2024년 새해가 밝은 만큼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천하지 않으시면 많은 손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다자녀 분들을 위한 많은 혜택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기준완화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다자녀 기준완화

 

현재 대한민국 출산률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정부에서는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자녀분들을 위해

많은 혜택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3자녀=>2자녀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분양주택 / 교육비 / 자동차 취등록세 / 문화시설 등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자녀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다자녀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방법

 

다자녀이신 분들은 혜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 정부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격조건: 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구비서류: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출생 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신청)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 납입고지서상 고객 번호

 

 

 

 

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혜택

 

대표적으로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우선공급 / 일반공급 /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중 특별공급에서 다자녀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1회 한해서 청약을 받으실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자녀를 출산한 경우 1자녀 10% / 2자녀 이상부터는 최대 20% 소득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배점이 같은 경우에는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가 우선 공급이 되고, 세대원수를 고려해서 적정 면적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기준 개선기준
3자녀 이상 3자녀 이상
3자녀(30점), 4자녀(35점), 5자녀이상(40점) 2자녀(25점), 3자녀(35점), 4자녀이상(40점)

 

 

 

 

다자녀 지동차 취등록세 혜택

 

다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18세 이상 자녀 3명 이상으로 되어있지만 곧 2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감면사항으로는 자녀 양육 목적이 필요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경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취득세를 신청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체취득이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을 추징당할 수 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추징을 당할 수 있는 부부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하지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교육 혜택

 

다자녀 가국 같은 경우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시절부터 대학교 국가장학금까지 학생기간 동안 엄청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 양육지원 혜택 중에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및 아이 돌봄 우선 서비스를 제공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우선 입소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우선 서비스 기준: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신청방법같은 경우 동, 읍, 면 주민센터에 방문을 통해 접수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우선 서비스 신청방법은 관할 특별 시장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전자문서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생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국가장착금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학자금 대출 기준: 다자녀 가구 소득구간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 다자녀 가구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답변1: 현재 다자녀 기준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지역별로 지원해주는 혜택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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